최근 실직된 그래픽 디자이너의 성공적인 H-1B 트랜스퍼
H-1B 전문변호사, 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최근 회사 경영난으로 실직된 그래픽 디자이너분께서 H-1B 고용주 변경을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2017년 1월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기존 H-1B 고용 종료 이후 최대 60일까지 주어지는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H-1B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2년 사이 H-1B가 어려워짐에 따라 스폰서하려는 고용주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유예기간 막바지에 이르러 새로운 회사를 찾을 수 있었고, H-1B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본 케이스는 불과 한 달여만에 추가서류요청 (RFE)없이 승인되었습니다. H-1B 고용주 변경 및 연장건을 가리지 않고 H-1B RFE 발급률이 급증한 상태에서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잠정 중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희 고객과 고용주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