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2024년 대통령 선거 이민 정책 비교 분석: 트럼프 대 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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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은 J-1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F-1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2018년 5월경 저희 로펌을 찾으셨습니다. F-1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심사 도중에 기존 신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민국은 신분변경을 승인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후반부터 이민국의 F-1 신분변경건 기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국이 내놓은 이유는, I-20상의 학업 시작일 30일전까지 신청인의 비이민비자 신분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규정상 F-1 신분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동일한 관련 규정에 대해 갑자기 새로운 해석까지 내놓으며 무리하게 F-1 신분변경 케이스들을 기각하는 이민국에 대해 전미변호사협회에서 여러 차례 공식 항의서한을 보냈지만, 이민국은 오히려 기존의 가이드라인까지 수정하며 F-1 학업 시작일까지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신청인들은 B1/B2 비자 등의 “Bridge Application”을 접수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여론수렴 기간조차 없이 슬며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드물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유사 사례에 대한 보고를 인지한 상태였고, 본 고객의 F-1 신분변경 건은 B-2 신분변경건과 동시에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