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E-2 매니져의 E-2 트랜스퍼 승인
본 기업고객은 급히 새로 채용하기로 결정한 매니저급 직원의 E-2 비자 트랜스퍼를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선임했습니다. 비지니스상의 필요에 따라 반드시 4월 1일 이전에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 했던 만큼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이민팀은 급행으로 케이스를 준비했고, 수임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관련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추가자료요청 (RFE) 발급시 심사기간이 더 지체될 수 있었기에 급행으로 케이스를 진행하면서도 모든 서류 준비에 완벽을 기해야 했습니다. 본 케이스는 RFE 없이 일주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