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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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소식을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기쁜 마음으로 알립니다!!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 F-1학생 신분 변경 청원을 진행하셨던 고객님의 케이스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J-1 비자 신분으로 전공 분야의 미국 내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시던 고객님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업을 선택하시면서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 학생 신분으로의 신분 변경 청원을 진행하셨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고객님과의 신속하고 신뢰감 있는 소통으로 신분 변경 청원을 위한 청원서와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와서 불안해 하셨지만, 이민팀과 고객님 간의 소통으로 빠르게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해 대응하여,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승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 모두 기쁘게 축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분야에서 그리고 미래에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더욱 승승장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체류 신분 변경은 미국으로 입국할 때 소지하고 있던 비이민 비자 신분을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다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비자를 변경하기 위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주재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는 등의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분 변경을 위한 몇가지 요건들이 있고, 몇몇 비자는 이러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있기에 신분 변경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런 비이민 비자에 대한 체류 신분 변경은 승인 경험이 많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변호사들은 체류 신분 변경 뿐 아니라 비이민 비자 케이스에 대해 여타의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경험과 승인 경험이 있고, 고객님과의 소통을 우선합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경험들로 부터 최신의 비자나 이민 경향을 빠르게 접하고 있고, 이민국의 최신 트렌드 역시 빠르게 읽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체류 신분 변경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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