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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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디자이너의 EB-1A 비자가 승인됐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예술가, 사업가, 과학자, 운동선수 등에게 주어지는 취업 1순위 취업영주권은 고용주의 스폰서쉽 없이 본인의 능력만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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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EB-1A 자격을 심사할 때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부과하며 일반적으로 추가서류요청(RFE) 또는 거부 비율이 더 높습니다.

송동호종합로펌의 이민 변호사들은 고객님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민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제출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증거요청을 받은 이후, 우리는 고객님의 자격 증명을 성공적으로 다시 입증했으며 고객님의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