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소식을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기쁜 마음으로 알립니다!!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 B-2 방문 체류 기간 연장 청원을 진행하셨던 고객님의 케이스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B-2 관광 비자로 체류하긴 고객님께서는 연인관계였던 분과 체류 기간 중 결혼을 결심하시게 되어 이후의 신분 등을 상담하시고자 송동호 종합로펌을 방문하시게 되셨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고객님의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고객님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드리고자 B-2 관광비자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동시에 결혼 이민 비자 청원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전략을 세웠고, 우선 불안해 하셨던 체류 기간 연장부터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승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 모두 기쁘게 축하 인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청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B-2 관광비자는 비자의 만료기간과 다르게 미국 입국 시 체류 기간이 6개월 혹은 특별한 경우 그보다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류 기간도 연장 청원을 통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체류를 연장할 있어 본국으로 돌아간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장 청원 역시 몇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원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런 비이민 비자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은 승인 경험이 많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변호사들은 체류 기간 연장 및 신분 변경 뿐 아니라 비이민 비자 케이스에 대해 여타의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경험과 승인 경험이 있고, 고객님과의 소통을 우선합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경험들로 부터 최신의 비자나 이민 경향을 빠르게 접하고 있고, 이민국의 최신 트렌드 역시 빠르게 읽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 혹은 신분 변경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