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2024년 대통령 선거 이민 정책 비교 분석: 트럼프 대 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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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소식을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기쁜 마음으로 알립니다!!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I-485 신분 변경 청원을 진행하셨던 고객님의 케이스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작년에 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로 EB-2 및 신분 변경 청원이 승인되었던 고객님의 배우자 분이신데요. 주 신청자였던 고객님의 경우 작년 9월에 승인 소식이 왔지만, 배우자 분의 경우에는 이번에 승인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신청자가 신분 변경 승인을 받을 때 가족들 역시 동시에 혹은 2-4개월 사이에 승인 소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팬데믹 등의 상황으로 인해 승인 소식을 상당히 늦게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님의 배우자 분 역시 고객님이 승인된지 1년이나 지나 승인되었습니다. 그 동안 마음 졸이며 승인 소식을 기다렸던 고객님과 그 가족  분께 이렇게 승인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앞으로의 미국 생활에서 승승장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 청원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미 이민법 상의 취업 이민 비자에 대한 청원과 현재 체류 중인 신분에 대한 변경이나 조정을 청원해야 합니다. 이민 비자 청원과 신분 변경 청원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두 청원 모두 승인되어야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비자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그 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신분 변경이나 조정 역시 준비해야 하는 증거가 많고, 이를 위한 올바른 안내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 이민 비자와 신분 변경 청원은 승인 경험이 많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변호사들은  이민 청원 뿐 아니라 신분 변경 청원 케이스에 대해 여타의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경험과 승인 경험있고, 고객님과의 소통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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