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2024년 대통령 선거 이민 정책 비교 분석: 트럼프 대 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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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소식을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기쁜 마음으로 알립니다!!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 L-1A 비자 청원을 진행하셨던 회사 중역급 주재원의 케이스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모기업에서 중역급으로 계시다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자회사에서 사장 직책으로 계신 후, 미국의 자회사에 사장 직책의 주재원으로 오시게 된 고객님의 케이스를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과 진행하셨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이 비자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청원을 준비하였고, 한국의 모회사와 미국의 자회사의 관계와 직책에 대한 특성 등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총족시키는 서류를 만들어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고객님과 고용주인 한국의 모회사와 미국의 자회사 모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승인받기에 충분한 청원 서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승인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분야에서 더욱 승승장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L-1 비자는 흔히 주재원 비자라 불리며, 미국이 아닌 국가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가 자매회사 관계이거나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회사인 경우, 회사원을 파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회사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하고, 직무에 대한 성격과 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비자는 경험이 많고 승인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변호사들은 O-1A와 O-1B 비자 뿐 아니라 이민 케이스에 대해 여타의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경험과 승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경험들로 부터 최신의 비자나 이민 경향을 빠르게 접하고 있고, 이민국의 최신 트렌드 역시 빠르게 읽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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