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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팀입니다.

 

이민국(USCIS)에서 긴급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Severe Economic Hardship) 을 겪고 있는 F-1 비이민 학생에게 교외(Off-Campus)에서도 취업할 수 있는 특수 학생 구제 (Special Student Relief)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이민국은 이 취업 허가는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 종료일까지이며, 학업이 종료될 경우 이 구제 정책으로 받은 고용 허가로 취업을 연장할 수는 없다는 점도 발표하였습니다.

 

이 특수 학생 구제 정책은 연방 관보에서 고시한 유효한 기간 동안 USCIS에서 취업허가를 발급할 수 있으며, 특수 학생 구제에 대한 연방 관보 고시에서 허용한 18개월의 유효 기간을 가집니다.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의 F-1 비이민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건이어야 하며, 자연 재해, 금융 위기 및 군사 분쟁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책은 게시된 날 (2023222)로부터 즉시 유효하며, 특수 학생 구제 고용 허가를 위해 계류 중인 모든 신청과 향후 신청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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