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F-1 비자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에 대해 샅샅이 알려드립니다. 2

스스로 회사를 창업할 수 있다구요? 

E13, E21, NIW, Premium Processing, 급행수속,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비자청원, 신분변경, 영주권, 이민청원, 청원, 취업이민, 비자

OPT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F-1 학생비자 신분의 연장선으로서 허가된 1년 기간 중 누적기간으로 90일 이상 미취업 상태일 경우에는 OPT가 자동 종료되고, 따라서 F-1 신분의 유지도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OPT 기간동안 본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주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난 2년의 코로나 기간동안 많은 비즈니스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와 그리고 지금 다시 불거진 경제 침체 사태로 인해 많은 유학생분들께서 미국내 직장을 구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컬럼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민국은paid employment, multiple employers, short-term multiple employers, work for hire, self-employed business owner, employment through an agency, unpaid employment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OPT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OPT를 승인받으셨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시다면 직접 법인을 창업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회사를 창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인 형태로서 개인사업회사(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그리고 주식회사(Corporation) 등이 있습니다. 이제 막 학위를 취득하신 유학생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개인으로서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회사에 적합한 LLC를 고려하시는 편입니다. “Member”라고 불리는 LLC 소유주는 corporation과 달리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corporation처럼 이사회 구성 및 개최와 같이 형식적인 경영 구조 필요없이 LLC 멤버들의 결정에 의해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형식 및 경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corporation과 달리 멤버의 소득과 회사의 소득의 분리되어 LLC 회사 수익에 대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각 멤버별 개인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LC로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C-corporation 형태를 선택하여 세금보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편이 스타트업 회사로서 단순한 경영 형태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LLC를 설립하신 유학생들께서는 LLC 소유주임과 동시에 직원으로 간주되어 LLC를 통해 얻은 본인이 수익을 배당금이 아닌 급여로 처리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PT기간 중 회사 창업과 관련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