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visa, approved, journey-3653492.jpg승인 소식을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기쁜 마음으로 알립니다!!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I-131 재입국 허가 청원을 진행하셨던 고객님의 케이스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영주권자셨던 고객님께서 회사의 지침으로 본국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입국 허가를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비해 이민국의 사정으로 일처리가 많이 늦어져서 승인 결과를 상당히 늦게 받게 되었지만, 다행히 이민국이 제시한 예상 소요기간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마음 졸이며 승인 소식을 기다렸던 고객님께 이렇게 승인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리시길 응원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미국이 아닌 타국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시게 된다면, 미국에서 출국하시기 전에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게 되면,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미국 거주 의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만으로 입국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해외 거주를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이 재입국 허가서를 지참하셔야 미국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해외 거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셔서 대처하셔야 나중에 이민법에 의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고객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우선으로 하여 만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팀은 재입국 허가 청원 뿐 아니라 다양한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청원 케이스에 대해 여타의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경험과 승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경험들로 부터 최신의 비자나 이민 경향을 빠르게 접하고 있고, 이민국의 최신 트렌드 역시 빠르게 읽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연락주세요.

Song Law Firm
송동호 종합로펌은 모든 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라도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공사례 및 법률 관련, 상식, Q&A 등 칼럼은 이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취업영주권 (NIW, EB1, EB2, EB3), 가족초청, 예술가비자, 투자자비자, 유튜버변호사, H-1B취업비자, 주재원비자, 투자자비자 등 모든 분야의 이민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전문 #취업이민 #가족초청 #영주권 #시민권 #H1B #EB1 #EB2(NIW)
송동호 종합로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