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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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소식을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기쁜 마음으로 알립니다.

\"DACA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 불법체류 청년 유예 청원 (DACA)을 진행하셨던 고객님의 케이스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다른 이민 관련 케이스를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 진행하시고 계셨던 고객님께서 이 불법체류 청년 유예 청원의 갱신을 역시 함께 진행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다른 케이스에 대한 청원 준비로 신뢰를 쌓은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과 고객님은 갱신을 위한 준비도 원활한 의사 소통으로 청원을 신속하게 준비하였고, 청원 서류도 곧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승인 소식도 이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승인을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삶을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이 응원합니다.

다카 DACA 혹은 불법체류 청년 유예 청원은 최초 불법을 체류될 시기에 어려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하려는 제도입니다. 2012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8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았고, 일부는 현재도 혜택을 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분야의 청원은 경험이 많고 승인 경험이 많은 변호사, 어려운 상황들을 잘 소통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다카 혹은 불법체류 청년 유예 청원뿐 아니라 특별 이민 청원에 대한 경험과 승인 경험이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 이해도도 높고 항상 고객님과의 소통을 우선합니다.

다카 DACA 혹은 불법체류 청년 유예 청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연락주시어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