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소식을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기쁜 마음으로 알립니다!!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 O-1B 비자 청원을 진행하셨던 그래픽 디자이너의 케이스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첫 O-1비자 청원을 송동호 종합로펌을 통해 진행하셨던 고객님께서 두번째 O-1 청원은 회사 측과 진행하셨고, 연장이 되었지만 회사에서 해고가 되면서 비자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Grace Period 기간 내에 서류가 신청이 되어야만 하기에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제공하는 Expedited Handling 서비스로 긴급하게 청원서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로펌의 Expedited Handling은 신분상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 경우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긴급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고객 분들을 위해 소정의 서비스 비용과 함께 제공해드리는 프로세싱 서비스입니다. 이미 많은 성과가 있으셨던 고객님이라O-1 청원을 위한 준비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하였지만, 미래 O-1을 받은 경우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민팀은 이 부분을 위해 리서치를 하였고, 그 동안의 노하우로 이 계획 부분을 세우실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이민국의 급행 청원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역시 신청하여, 추가 증거 요청없이 이민국에서 서류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승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승인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분야에서 더욱 승승장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O-1B 비자는 Art 분야와 영화, 방송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O-1비자를 위해서는 청원인이 고용주나 에이전시가 있어야 합니다. 에이전시를 진행할 경우에는 프리랜서로써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고용주로 진행할 경우에는 고용주의 회사나 기관에서 일을 하여야 하고 만약 해고가 되는 경우에는 O-1 비자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일반적으로 O-1은 Grace Period가 없지만, 이렇게 중간에 O-1 비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60일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O-1비자와 같이 본인의 능력이나 성과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부각하면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에 맞추는 것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도 클 뿐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를 통해 비자 신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한 비자는 승인 경험이 많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변호사들은 O-1A와 O-1B 비자 뿐 아니라 이민 케이스에 대해 여타의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경험과 승인 경험이 있고, 고객님과의 소통을 우선합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경험들로 부터 최신의 비자나 이민 경향을 빠르게 접하고 있고, 이민국의 최신 트렌드 역시 빠르게 읽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서의 비자에 대해 승인 혹은 자격 요건이 본인에게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