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하려고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문호(Visa Bulletin)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문호가 무엇인지, 이 문호를 어디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호는 미 국무부의 Visa Bulletin Board라는 웹사이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I-130, I-140, I-360 등 청원서를 제출하고 받은 접수 노티스에 기재된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이미 하신 경우에는 현재 문호의 라인이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 지에 따라 신청된 영주권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 문호는 매달 업데이트 되며, 문호가 적용되는 월의 전월에 발표되기에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실 때 미리 확인하시어 청원을 진행할 때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함께 준비할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게시판이 존재하는 이유는 미 의회가 매년 발급할 수 있는 이민 비자 수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간 366,000개의 이민 비자가 제공되고 있으며, 결혼영주권을 포함하는 가족 초청 이민 비자는 226,000개, 취업 이민 비자는 140,000개를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두 종료의 이민 비자 쿼터가 하위 카테고리에 따라 다시 제한됩니다. 한편, 연간 발급될 수 있는 이민비자의 수를 제한 하는 것외에도 미 의회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의 출신 국가에 따라 영주권 발행 숫자를 제한합니다. 이 연간, \”국가별 할당량\”에 따라 동일 출신 국가의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는 특정 카테고리에서 7% 이상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미혼 자녀(21세 미만)에 대해서는 연간 쿼터가 없으며, 따로 영주권 신청을 대기할 필요없이 청원을 진행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1(1순위) :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이 카테고리의 쿼터는 연간 23,400명입니다.
  • F2(2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 이 카테고리의 쿼터는 연간 114,200명이며, 이는 다시 두 개의 하위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미성년 자녀(21세 미만).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와 달리 청원인이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며, 연간 쿼터는 2순위의 총 쿼터의 77%인 87,934명입니다.
  • F2B : 영주권 소지자의 미혼 성인 자녀(21세 이상)입니다. 연간 쿼터는 2순위의 총 쿼터의 23%인 26,266개의 이민비자가 할당됩니다.
  • F3 (3순위) :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이 카테고리의 쿼터는 연간 23,400명입니다.
  • F4 (4순위): 미국 시민의 형제자매. 연간 65,000명으로 제한됩니다.

예외 역시 있습니다. 특정 순위에서 쿼터가 남을 경우에는 쿼터가 넘치는 다른 순위에 남은 쿼터를 더해주어 문호를 확장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민신청은 오래전부터 모든 순위에서 쿼터가 모자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쿼터가 남는 경우는 없다.

취업 이민 비자

  • EB-1 (1 순위) :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등의 취업이민은 전체 취업이민의 28.6% (40,040) 까지만 허용됩니다.
  • EB-2 (2 순위) :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 경력자나 특기자에 대한 취업이민 역시 전체 취업이민의 28.6% (40,040) 까지만 허용됩니다.
  • EB-3 (3 순위) : 학사학위 취득자로 전문직 또는 비전문직 업종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쌓은 외국인과 비전문직 비숙련공에 대한 취업이민의 제한 역시 전체의 28.6% (40,040) 입니다. 단, 비전문직 비숙련공은 10,000명을 넘을 수 없다.
  • EB-4 (4 순위) :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 혹은 특별이민의 경우에는 전체 취업이민의 7.1% (9,940) 까지만 허용됩니다.
  • EB-5 (5 순위) : 투자이민은 전체 취업이민의 7.1% (9,940) 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민 비자 문호 게시판의 중요 용어

  • Priority Date : 우선일자.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한 날짜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취업 이민 비자 중 PERM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는노동청에 노동 인증서를 신청한 날짜가 이 우선일자가 됩니다.
  • “C” : Current. 현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민 비자 신청에 대한 대기 기간이 없다는 의미이고, Priority date와 상관없이 현재 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 Cut-off Date : 마감일자. 문호 게시판에 표시되는 날짜이며, 우선일자가 이 일자보다 앞설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일자보다 이후일 경우에는 마감일자가 우선일자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Chargeability area :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의 출신 국가.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All Chargeability area를 참고 하면 됩니다.
  • Final Action Date : 이 차트에 표시된 일자가 현재 최종 조치가 이루어진 우선일자를 의미합니다.
  • Dates for Filing : 이 차트에 표시된 일자는 미국 외의 지역에서 미국 이민 비자를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NV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의 우선일자를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신분조정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이민국에서 문호와 함께 발표하는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시기” 페이지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문호 게시판의 \”제출 날짜(Dates for Filing)\” 차트와 \”최종 조치 날짜 (Final Action Date)\” 차트 중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시기에 대해 어느 차트를 인용할지 여부를 매달 발표하고 있습니다.

문호의 후퇴와 동결

일반적으로 비자 문호의 마감 일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정 달에 이민국 또는 국무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의 마감 날짜가 뒤로 이동하거나 이전 달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뒤로 이동하는 것을 “후퇴”하였다고 표현하고 동일할 경우에는“동결”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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