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서 이번 국무부에서 발표한 2024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발표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서 가족초청이민의 접수가능일은 지난 달인 12월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카테고리의 문호가 동결되었고, 승인가능일은 1순위를 제외하고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1순위와 5순위는 여전히 오픈 상태이며, 3순위를 제외하고는 접수가능일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취업이민의 승인가능일은 오픈 상태인 1순위와 5순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접수가능일
(Date of Filing)
가족

초청이민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15년 1월 15
(동결)
2017년 9월 1
(동결)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 2019년 11월 1
(약 9개월 진전)
2023년 9월 1
(동결)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2015년 10월 1
(9진전)
2017년 1월 1
(동결)
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2009년 4월 22
(약 3 개월 진전)
2010년 3월 1
(동결)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7년 5월 22
(1개월 진전)
2008년 3월 1
(동결)
취업이민 EB-1 : 1순위 취업이민 오픈 오픈
EB-2 : 2순위 취업이민 2022년 11월 1
(3개월 진전)
2023년 2월 15
(1개월 진전)
EB-3 : 3순위 취업이민 숙련직 2022년 8월 1
(8개월 진전)
2023년 2월 1
(동결)
비숙련직 2020년 9월 1
(1개월 진전)
2020년 12월 15
(동결)
EB-4 : 4순위 취업이민 종교 종사자 (성직자) 2019년 5월 15
(4개월 진전)
2019년 9 월 1
(6개월 진전)
특정 종교 종사자 (비성직자) 2019년 5월 15 2019년 9월 1
(6개월 진전)
EB-5 5순위 취업이민 직접투자 ($105만) 오픈 오픈
간접투자 ($80만) 오픈 오픈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신청(I-485)하는 신청자는 이민국에서 문호와 함께 발표하는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시기” 페이지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1월 문호에 대해 이민국에서는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문호 게시판의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 차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내 신분조정신청서 (I-485)를 본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와 문호의 접수가능일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우선일자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이민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