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미 이민국은 특정 비자나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때 신속하게 심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급행수속(프리미엄 프로세싱)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이민국은 급행수속 서비스를 F, M 등 특정 비자에 대한 신청에도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EB-1C 다국적 경영진 및 관리자 카테고리와EB-2 NIW에 대해 급행수속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미 이민국의 Stabilization Act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격년 단위로 급행수속(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 안보부가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른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급행수속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서는 기존 $1,500이었던 수수료는 $1685로, $1,750은 $1,965로, $2,500이었던 기존 수수료는 $2,805로 인상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서류 | 현행 수수료 | 인상된 수수료 |
Form I-129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 | $1,500 (H-2B 나R-1)
$2,500 (다른 Form I-129에서 가능한 카테고리(E-1, E-2, E-3, H-1B, H-3, L-1A, L-1B, LZ, O-1, O-2, P-1, P-1S, P-2, P-2S, P-3, P-3S, Q-1, TN-1, and TN-2)) |
$1,685 (H-2B 나R-1)
$2,805 (다른 Form I-129에서 가능한 카테고리(E-1, E-2, E-3, H-1B, H-3, L-1A, L-1B, LZ, O-1, O-2, P-1, P-1S, P-2, P-2S, P-3, P-3S, Q-1, TN-1, and TN-2)) |
Form I-140, (취업이민 청원서) | $2,500 (EB-1, EB-2, EB-2NIW, EB-3) | $2,805 (EB-1, EB-2, EB-2NIW, EB-3) |
Form I-539 (신분 변경 혹은 연장 신청서) | $1,750 (F-1, F-2, M-1, M-2, J-1, J-2, E-1, E-2, E-3, L-2, H-4, O-3, P-4, and R-2) | $1,965 (F-1, F-2, M-1, M-2, J-1, J-2, E-1, E-2, E-3, L-2, H-4, O-3, P-4, and R-2) |
Form I-765, (노동 허가증 신청서) | $1,500 (F-1유학생의 OPT, STEM OPT 신청) | $1,685 (F-1유학생의 OPT, STEM OPT 신청) |
수수료 인상은 2024년 2월 26일부로 적용되며, 이 날 이후로 기존 수수료와 함께 접수되는 I-907 급행 수속 신청서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따라 거부됩니다.
급행으로 케이스를 신청한 경우 규정상 이민국은 15일 혹은 3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승인/기각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추가서류요청 (RFE)이 나오게 됩니다. 케이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 심사가 많게는 25개월이 걸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급행 수속은 시간 단축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기에 많은 분들이 이 급행 수속을 신청하여 왔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급행 수속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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