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서 이번 국무부에서 발표한 2024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발표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테고리들의 이민 문호가  동결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접수가능일에서 지난 달인 7월과 비교하여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초청에서  7개월 2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카테고리에서  2개월의 진전이 있음을 제외하고는 접수가능일과 승인가능일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접수가능일, 승인가능일 모두 진전이 없이 기존에 오픈되어 있던 1순위와 5순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카테고리의 접수가능일과 승인가능일이 동결되었습니다. 지난 달에 높은 수요로 3순위 의 승인가능일이 8월에 더 후퇴하거나 불능상태가 될 것이라는 국무부의 전망과 달리 후퇴하거나 불능인 아닌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EB-3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9월에는 후퇴하거나 불능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능상태가 된다면, 이달에는 더이상 영주권을 최종 승인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접수가능일

(Date for Filing)

가족

초청이민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15  10 22

(동결)

2017 9 1

(동결)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021  11 15

(동결)

2024 6 15

(7개월 2 진전)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2016  5 1

(동결)

2017 1 1

(동결)

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2010  4  1

(동결)

2011 1 1

(2개월 진전)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7 8 1

(동결)

2008 3 1

(동결)

취업이민 EB-1 : 1순위 취업이민 오픈

 

오픈

 

EB-2 : 2순위 취업이민 2023  3 15

(동결)

2023 3 22

(동결)

EB-3 : 3순위 취업이민 숙련직 2021 12 01

(동결)

2023 2 1

(동결)

비숙련직 2021 1 1

(동결)

2021 1 8

(동결)

EB-4 : 4순위 취업이민 종교 종사자 (성직자) 2021 1 1

(동결)

2021 2 1

(동결)

특정 종교 종사자 (비성직자) 2021 1 1

(동결)

2021 2 1

(동결)

EB-5 5순위 취업이민 직접투자 ($105만) 오픈

 

오픈
간접투자 ($80만) 오픈

 

오픈

미국에서 거주 중인 분들이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위의 문호 뿐만 아니라 이민국의 공식 발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시기(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rom the Visa Bulletin)\” 페이지에서 국무부의 문호 발표를 통해 해당 달에 어떠한 차트를 기준으로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이번 8월 이민 문호에 대해 이민국은  지난 달과 동일하게 가족 초청이민은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차트를 기준으로 삼고 취업 이민은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s)\” 차트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내 신분조정신청서 (I-485)를 본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여 접수할 수 있지만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우선일자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전인지 혹은 승인가능일 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이민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