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7월 17일, 이민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18일에 발표한 서류미비자 가족을 위한 새로운 이민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시작일과 필요 서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이민 정책에 따라, 국토안보부 (DHS)는 미국 시민의 밀입국자 배우자가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경우, 개별 사례별로 이들의 \’체류허가 (Parole in Place)\’ 요청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체류허가가 승인되면 비시민권자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신청일자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현재 USCIS는 이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신청 접수가 8월 19일부터 가능하다고 전하여 실질적으로 이 날 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날짜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반려됩니다. 자세한 자격 기준과 신청 절차는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공지에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격 기준

이번 정책의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체류허가나 입국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 중인 사람. (밀입국자)
  2.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간 미국에 계속 거주한 사람.
  3.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 시민과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상태인 사람.
  4. 범죄 기록이 없거나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
  5. 기타 재량권을 긍정적으로 행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한,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밀입국을 통해 체류허가나 입국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 중인 비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미국 시민과의 계부/계모 (Stepfather/ Stepmother) 관계가 있는 경우 이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사항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민국은 증거 제출 자료에 대한 안내를 이번 발표에 포함시켰습니다.

  1.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 시민과의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증명서
  2. 신분 증명서류 (유효하거나 만료된 운전면허증, 출생 증명서와 사진 ID, 여권 등).
  3.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증빙 서류(여권, 출생 증명서, 귀화 증서 등).
  4.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간 미국에 거주한 증거 자료 (렌트비, 각종 유틸리티 영수증, 학교 기록, 병원 의료 기록, 종교 기관이나 커뮤니티 기관의 진술서, Bank account, 미국으로 혹은 타국으로 보내는 머니오더 영수증,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서, 차량 등록증, Deed, 모기지, 보험 증서, 세금 신고서 등).

 

비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와 비시민권자 부모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출생 증명서, 입양 결정문 등).
  2. 비시민권자인 부모의 유효한 결혼 증명서.
  3. 자녀의 2024년 6월 17일 기준 미국 내 거주 증명 서류.

 

사기 주의

이번 발표에서 이민국은 이와 관련한 이민 사기가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현재 이 정책에 따른 신청은 접수되지 않고 신청서 양식들은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빈 종이에 서명하라고 하거나, 서명한 서류를 검토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피하라고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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