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바이든 행정부는 드리머(Dreamer)와 DACA 수혜자들이 임시 취업 비자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이민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D-3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들이 오랫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3년 및 10년 입국 금지 조항을 우회하고 미국 내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년 및 10년 입국 금지 조항: 기본 개요
1996년 제정된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 법(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IIRIRA)에 따라, 180일 이상의 불법 체류를 한 외국인에게는 심각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불법 체류한 경우 3년 입국 금지가 적용되며,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금지 조항은 해당 기간 동안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며,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드리머에게 큰 장애물로 작용해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장기간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D-3 면제란 무엇인가?
D-3 면제는 INA § 212(d)(3)에 따라 미국 이민법상 입국이 불가능한 개인이 임시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이 면제는 다양한 입국 불허 사유를 해소해 주며, 여기에는 3년 및 10년 금지 조항도 포함됩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미국 학위를 보유한 드리머들이 전공과 관련된 취업 제안을 받은 경우, D-3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그들이 더 빠르고 일관된 절차를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 문제 매뉴얼(Foreign Affairs Manual)을 개선하여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이 절차를 보다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드리머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정책 개정에 따라, 미국 학위를 보유하고 관련된 취업 제안을 받은 드리머들은 비자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D-3 면제 절차가 느리고 일관성이 없어서 많은 드리머들이 신청을 꺼려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드리머들이 더욱 쉽게 면제 절차를 밟고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드리머나 DACA 수혜자가 D-3 면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DACA 지위를 얻기 전에 불법 체류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이번 정책 개정은 더 명확한 절차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결론
바이든 행정부의 D-3 면제 절차 개선은 미국 내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원하는 드리머와 DACA 수혜자들에게 중요한 진전입니다. 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행정부는 드리머들이 이민법상의 문제 없이 미국 노동 시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D-3 면제 절차 또는 기타 이민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숙련된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절차를 따르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조항: 이 칼럼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민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송동호 종합로펌(201-461-0031)으로 연락 주시거나 [email protected]을 통해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