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팀입니다.

오늘, 10월 2일 USCIS는 EB-1A 비자 신청 자격에 대한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여 보다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EB-1A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원자가 해당 분야에서의 Extraordinary Ability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Extraordinary ability입증에 대해 이민법에서는 10가지의 자격 기준을 제시, 이중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합니다. 기존에는 따로 명확한 증거 유형에 대한 지침이 없었지만, 2023년부터 USCIS에서는 EB-1A에 신청에 부합하는 자격 기준 10가지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유형에 대해 가이드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정책 업데이트 역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의 일환이고, 필요 증거 제출과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주목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팀 수상 경력 인정
    USCIS는 이제 팀으로 받은 상도 \”소규모의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 항목에서 인정합니다. 즉, 개인이 속한 팀이 받은 상도 EB-1A 비자 심사 기준 중 하나인 수상 경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과거 회원 자격의 인정
    과거에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 자격을 가진 경우도 \”해당 분야에서의 특별한 성과로 인정받은 협회의 회원 자격\”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유효했던 회원 자격이라도 증명 가능한 경우, EB-1A 자격 심사에서 유효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출판된 자료의 기준 완화
    이전의 언어에서 요구하던 \’출판된 자료가 해당 인물의 작업과 기여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이번 업데이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출판된 자료가 해당 개인의 업적을 다룬 내용일 경우, 그 자체로 유효한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4. 예술 전시와 기타 전시 구분
    ‘Exhibition’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장에서 공개되는 쇼를 의미하지만, EB-1A 비자 심사 기준에서는 \”예술적 Artistic\” 전시에 한정된다는 점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비예술적인 전시가 포함된 경우에는 비교 가능한 증거로 잘 뒷받침될 때에만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업데이트는 EB-1A 비자 청원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통해 청원자들이 자신의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다 효율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향후 EB-1A 비자를 고려하는 잠재적 청원자들도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B-1A 비자는 해당 분야에서 상위 소수에 속하는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외국인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취업이민 카테고리로 고용주의 스폰서쉽없이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따라서 그 자격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에, 이번 업데이트는 청원자들이 증거를 보다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B-1A 비자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번 USCIS의 정책 변경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새로운 기준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B-1A에 대한 이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