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인 이민 변호사

최근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 기존의 취업이민 5순위(EB-5) 투자이민 비자를 폐지하고, 500만 달러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Gold Card’ 정책을 제안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old Card가 100만 건 이상 신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5조 달러의 재원이 마련되어 현 행정부가 직면한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주 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500만 달러를 지불할 수 있는 부유층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미국 내 소비와 세수가 증가하고, 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헌법상 의회가 시민권 부여 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이번 Gold Card  프로그램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에 도입된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EB-5) 비자는 일반적으로 100만 달러,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TEA)의 경우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후 지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최소 투자금을 각각 180만 달러, 90만 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미 국무부 산하 국립비자센터(NVC) 발표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동안 EB-5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인원은 8,354명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이처럼 혜택을 받은 이민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허위 투자 제안, 사기 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투자이민 사기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골드 카드 이민 프로그램이 5순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22년 의회에서 EB-5 프로그램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도록 재허가했으며,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미국 헌법 제1조 1절과 제8절 4항에 따라 의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만으로 곧바로 EB-5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The EB-5 Reform and Integrity Act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 전까지 적법하게 접수된 청원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만료되더라도 그 만료 사실만으로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EB-5를 폐지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이미 각 지역구에 투자된 자금과 이에 따른 이익,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EB-5 프로그램 폐지 혹은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대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골드 카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실제로 일정 부분 행정명령 형태로 추진될 여지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수준의 재정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투자자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골드 카드는 기부 형태에 가까운 거액의 신청 비용을 일방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전 세계 부유층 중에서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100만 명 이상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실제 34조나 되는 국가부채를 해소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Gold Card 프로그램 제안이 현재 시행 중인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단기간에 폐지하거나 대체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명령의 형태로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된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현행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시행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장에 프로그램이 폐지될 가능성은 낮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만료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후  EB-5 프로그램 연장이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EB-5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청원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시어 현행 제도 상의 보호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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