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인 이민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Supreme Court의 판결

지난 1 월 20 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정헌법 제14조의 출생으로 부여받는 시민권에 대해 도전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의 요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즉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체류 중이거나 일시적인 체류 상태 (무비자프로그램 (ESTA), 학생, 취업 ,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출생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30일의 유예기간 후인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 단체 및 여성권 단체 등이 연대해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금지하는 소를 제출하였습니다. 연방지방법원에서는 해당 행정명령의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것을 임시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5월에 있었던 제 4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전면 집행정지”라는 하급심의 처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시민권 표기 거부 조항만을 일시 차단하는 ‘부분적’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6월 27일에 미 Supreme Court에서는 6:3의 다수의견으로 하급심이 부여한 전국적 구제는 소송 당사자 범위를 넘는 초과 구제라며, 행정명령 집행금지의 효력을 소송당사자로 효력을 축소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애리조나, 캘릴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스,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 캐롤라이나,  오레곤,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등 22개 주와 워싱턴 디씨에서는 여전히 출생시민권이 보장 받게되었지만, 이외의 28개 주에서는 이 행정명령을 30일 뒤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 28개 주에서는 앞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에 시민권 표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Supreme Court의 결정에서는 다시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고, 헌법적 본안 판단은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현재 하급심이었던 제 4 연방순회법원에서는 올해 10월에 본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변론 일정을 잡았으며, 이후 대법원으로 재상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행정적인 혼선 역시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생신고는 주의 로컬 카운티에서 처리되는 반면에, 소셜넘버, 이민 신분 등은 연방기관이 처리하기 때문에, 주별로 기준이 달라지면서 서류 공백과 신분 확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적 공방이 길어지면서 현재 시행 대상 28개 주에서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은 시민권 자동 부여가 보장되는 22개 주로 급히 이주를 결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신 후반기의 이러한 갑작스런 이주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정서적, 신체적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고, 체류신분 유지, 새로운 보금자리의 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도 동반됩니다.

여전히 해당 명령이 미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되고 대법원 선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입니다. 따라서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현재 체류신분·출산 예정지·재정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개인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황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최신 업데이트도 필수적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변화하는 이민 정책과 판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고객마다 다른 상황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민법과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