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인 이민 변호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서 이번 국무부에서 발표한 2025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발표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와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승인가능일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승인가능일에서는 F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1개월 1주에서 8개월까지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접수가능일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 카테고리와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카테고리에 각각 1개월, 3개월 1주의 진전이 있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한편, 취업이민에서는 1순위와 5순위는 계속해서 오픈 상태이고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순위의 승인가능일이 각각1개월 3주, 2주 씩 진전이 있었으며,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일이 2개월 진전되었습니다. 4순위의 승인가능일은 계속해서 불능상태이고 접수가능일은 동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접수가능일

(Date for Filing)

가족

초청이민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16  07 15

(1개월 1 진전)

2017 9 1

(동결)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022  91

(8개월 진전)

2025 3 1

(1개월 진전)

F2B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2016  1015

(3  진전)

2017 1 1

(동결)

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2011  8  1

(1개월 1 진전)

2012 722

(동결)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8 1 1

(동결)

2008 9 8

(3개월 1 진전)

취업이민 EB-1 : 1순위 취업이민 오픈

 

오픈

 

EB-2 : 2순위 취업이민 2023  10 15

(동결)

2023 11 15

(동결)

EB-3 : 3순위 취업이민 숙련직 2023 4 1

(1개월 3 진전)

2023 5 1

(2개월 진전)

비숙련직 2021 7 8

(2 진전)

2021 7 22

(동결)

EB-4 : 4순위 취업이민 종교 종사자 (성직자) 불능 2021 2 1

(동결)

특정 종교 종사자 (비성직자) 불능 2021 2 1

(동결)

EB-5 5순위 취업이민 직접투자 ($105만) 오픈

 

오픈
간접투자 ($80만) 오픈

 

오픈

 미국에서 거주 중인 분들이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위의 문호 뿐만 아니라 이민국의 공식 발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시기(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rom the Visa Bulletin)\” 페이지에서 국무부의 문호 발표를 통해 해당 달에 어떠한 차트를 기준으로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7월 이민 문호에 대해 이민국은 지난 달과 동일하게 가족 초청이민의 경우에는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차트를 기준으로, 취업 이민은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s)\” 차트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내 신분조정신청서 (I-485)를 본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여 접수할 수 있지만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우선일자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전인지 혹은 승인가능일 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이민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