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팀입니다.
7월 18일, USCIS 는 2026 회계년도에 대한 H-1B 정규쿼터 65000개와 석사 이상 학위에 대한 쿼터 20000개가 모두 소진했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올해 신청된 2026회계년도 H-1B 사전 등록자 수는 358,73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4년 회계년도 H-1B 사진 등록자 수가 780,884명으로 사전 등록이 시행된 이후로 가장 많은 수였지만, 여러 고용주를 통해 복수로 신청된 수혜자들이 많아 정확한 신청자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작년 2025 회계년도 부터는 수혜자의 여권번호를 고유번호로 한 수혜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진행하여 사실상 복수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올해도 수혜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진행되었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프로세스가 시행된 이후로, 2025회계년도에는 총 479,953명이 사전등록을 신청하였고, 올해 시행된 2026 회계년도에는 358,737명이 사전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등록 수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H-1B 연간 한도인 85,000개보다 네배나 많은 수가 신청하여 미국 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수요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자 수의 감소에는 신청비용이 $10에서 $215 로 인상된 이유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2차 추첨이 없을 거라는 이번 발표로 1차 추첨에 당첨되지 않았던 많은 수의 사전등록 신청들은 다음 신분의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하는 시기입니다.
H-1B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다른 비이민 비자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H-1B Cap-Exempt
H-1B는 위와 같이 매년 정해진 쿼터가 있지만, 특정 employer의 경우에는 쿼터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등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과 연계된 비영리단체, 비영리 연구기관 혹은 정부 연구기관에서는 쿼터 없이도 외국인을 H-1B 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요건을 제외한 수혜자의 자격요건은 H-1B와 동일합니다.
O-1 비자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이 중 O-1B는 흔히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예술가 비자”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본 로펌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술가가 아니지만, 다양한 직업에서 이 O-1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 디자이너, 타투이스트, 요리사 등 분야에서 “예술”적인 면을 강조하여 O-1에 적합한 직업임을 입증하여 성공적으로 O-1 비자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E-1/E-2 비자
E비자는 미국과 조약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이 체결된 국가의 국적보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 투자 비자라고 불리는 E-2비자는 투자자를 위한 비자 이외에도 이미 설립된 한국계 회사의 관리자급 직원이거나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라면 E-2 비자를 받아 미국 내에서 체류 및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L-1 비자
흔히 주재원 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인 L-1비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해외에 지사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해외 본사나 계열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에 L-1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장에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이 아닌 해외 본사나 계열사에서 1년 근무 후에 미국에 있는 회사로 내부 인사 발령을 통해 L-1비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서의 체류에 대해 걱정하고, 커리어를 이어가고자 미국 내에서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H-1B와 같이 취업비자가 유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비자이지만, 많은 수가 추첨에 실패하여 그 다음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실제 많은 사업주분들과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개인들에게서 H-1B 비자 대안에 대한 상담 요청을 받아 왔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상이나 다른 정보 소스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H-1B 추첨에서 탈락했으니 다른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경험많은 이민법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비이민, 이민 신분 및 비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