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미 국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취업이민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총 275,250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매 회계년도마다 발급가능한 취업이민 영주권의 쿼터는 14만개이지만, 이전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던 쿼터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면서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중 종교, 특수, 투자 이민을 제외한 취업1 순위부터 3순위의 취업이민 카테고리에서 244,444명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대다수의 취업이민이 이 1순위에서 3순위의 카테고리에서 취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혹 이 순위라는 것이 영주권의 우선 취득 순위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취업이민 비자 중에 1순위에서 3순위가 무엇인지 그 종류와 자격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순위 취업이민 (EB-1)

이 순위라는 것은 취업이민에서 영주권 발급순서가 아닌 카테고리별 구분이며,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 학위 등의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집니다.

1순위 취업이민 카테고리인 EB-1은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소유자나 저명한 교수 혹은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매니저를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EB-1A 탁월한 능력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소유자를 위한 이민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스폰서를 요구하지 않고 노동 허가(PERM)도 생략되어 비교적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B-1B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와 함께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교수 및 연구원을 위한 이민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분야에서 3년의 Teaching 경험이 있어야 하며, Tenure를 받았거나 Tenure track에 있어야 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스폰서가 있어야 하지만 노동 허가(PERM) 단계가 생략됩니다.

EB-1C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매니저 (Certain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 취업이민 청원을 신청하기 최근 3년 동안 미국 외 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었거나, 최근에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입국하여 스폰하는 미국 고용주에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원인이 되는 미국 고용주는 미국에서 1년 이상 운영하여 왔어야 하며, 미국 외 타국가에 있는 기업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매니저로 고용한다는 의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미국내 다국적 기업이 스폰서가 되어야 하지만 노동 허가(PERM) 단계는 생략됩니다.

 

2순위 취업이민 (EB-2)

2순위 취업이민 카테고리인 EB-2은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와 5년 이상의 점진적 전문 경력 (Progressive Experience), 혹은 과학, 예술, 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사람에 한해 허용되는 이민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위한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순위 취업이민 자격 요건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유한 자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와 함께5년 이상의 점진적 전문 경력 (Progressive Experience)을 가진 소유한 자 – 스폰서가 있어야 하며, 노동 허가 (PERM)를 받아야 합니다.
  • 과학, 예술, 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자 – 스폰서가 있어야 하며, 노동 허가 (PERM)를 받아야 합니다.
  • 위의 학위나 경력, 입증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 (NIW) – EB-1A와 동일하게 스폰서를 요구하지 않고 노동 허가(PERM)도 생략됩니다.

 

3순위 취업이민 (EB-3)

3순위 취업이민 카테고리인 EB-3은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2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가진 자나 비숙련직에 고용되는 사람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위의 1 순위, 2순위와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거나, 또는 아예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이 카테고리는 노동허가에 대한 예외사항이 없이 모든 청원에는 노동허가(PERM)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EB-3 숙련직 (Skilled) – 제안된 직업이 2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자를 요구.
  • EB-3 전문직 (Professional) – 제안된 직업이 최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유한 자를 요구.
  • EB-3 비숙련직 (Non-skilled) – 학력 및 경력을 요구하지 않음.

위의 내용과 같이 미국 취업이민의 순위는 카테고리별 구분이며,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 학위, 경력 등의 기준에 따라 자격 요건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본인인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취업이민 순위를 고려하여야 하고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줄 스폰서가 될 고용주의 유무를 고려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취업이민 비자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이민 비자 케이스에 대해 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고객님들께 좋은 결과를 안겨드려왔습니다. 특히 취업이민은 해당 프로세스에 맞춰 시기적절하게 진행해야 하며,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그 진행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고객이 가진 역량과 경험, 학력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적합한 비자 카테고리 신청에 대해 안내 드리고, 미국에서의 출발을 성공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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