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하려고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문호(Visa Bulletin)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문호에는 신분 조정의 접수 가능일과 승인 가능일에 대한 마감 일자가 있으며, 이 마감일은 제출한 청원서의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소요 시간을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문호를 발표하는 이유는 미 의회가 매년 발급할 수 있는 이민 비자 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한된 이민 비자의 숫자 때문에 우선일자에 따라 비자 신청자의 카테고리, 신분 조정 신청 자격, 신청서의 승인 일자 등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일자가 더 과거인 사람이 신청서 제출이나 승인을 더 빨리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우선일자가 최근인 사람은 신청서 제출이나 승인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에 있어 우선일자가 중요합니다.

특히 취업이민에서는 이 우선일자의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취업 1순위와 EB-2 NIW의 경우 노동허가 (PERM) 단계를 거치지 않아 우선일자는 I-140 취업이민 청원서 제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취업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 노동허가서를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에 제출한 날짜가 우선일자가 됩니다. 따라서 취업 2, 3순위는 실제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는 일자보다 약 수개월 정도 앞설 수 도 있고, 만약 문호의 마감일자가 이 신청날짜보다 최근이라면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김철수가 영주권 스폰을 받아 2022년 7월 20일에 노동허가를 신청하고, 2023년 5월 15일에 승인받았다면 우선일자는 노동허가 제출일인 2022년 7월 20일이 됩니다. 이때, 2023년 5월의 문호에서 해당 카테고리의 접수 가능일이 2022년 8월 1일이면 김철수는 I-140 제출 시에 I-485도 함께 제출할 수 있어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종종 한 개인이 여러번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이민 청원서의 승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I-140이 승인된 경험이 과거에 있고 I-140의 수혜자로 여러번 영주권 청원을 진행하더라도 우선일자는 가장 과거의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B-2 NIW로 승인을 받았지만, 취업 2순위의 접수 가능일이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 마감일자가 더 최근인 EB-1A 취업 1순위 이민 청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우선일자는 최근의 EB-1A 접수일이 아닌 더 이전인 EB-2 NIW 접수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김철수가 노동허가 단계 중에 다른 회사 B에서 고용이 되어 B 회사 자체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여 노동허가 신청서가 2023년 1월 1일에 제출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직 노동허가가 승인나지 않았지만, A회사를 통해 진행된 노동 허가가 승인이 나고 I-140 취업 이민 청원이 승인이 난 경우라면, 김철수는 나머지 I-140 청원을  B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더라도 우선일자는 A 회사와 진행했던 노동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일자가 됩니다.

이 우선일자의 변경이나 기존의 우선일자 유지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I-140취업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때 기존 우선일자에 대한 증거를 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I-140의 승인서를 기존 일자에 대한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I-140 문항에서 동일 수혜자에 대한 이민 비자 청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YES라고 답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mail protected]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