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서 이번 국무부에서 발표한 2024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발표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초청이민의 접수가능일은 지난 달인 2월에 비해4순위 취업 이민 카테고리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카테고리의 문호가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인가능일은 모든 카테고리에서 작게는 1주일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4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큰 폭의 진전이 있었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 초청 카테고리에서도 4개월 2주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접수가능일

(Date of Filing)

가족

초청이민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15년 2월 08

(1개월 1진전)

2017년 9월 1

(동결)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 2020년 6월 22

(4개월 2진전)

2023년 9월 1

(동결)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2015년 11월 22

(1개월 2진전)

2017년 1월 1

(동결)

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2009년 6월 01

(약 2진전)

2010년 3월 1

(동결)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7년 6월 08

(2진전)

2008년 3월 1

(동결)

취업이민 EB-1 : 1순위 취업이민 오픈

 

오픈

 

EB-2 : 2순위 취업이민 2022년 11월 22

(1진전)

2023년 2월 15

(동결)

EB-3 : 3순위 취업이민 숙련직 2022년 9월 8

(1진전)

2023년 2월 1

(동결)

비숙련직 2020년 9월 8

(1진전)

2020년 12월 15

(동결)

EB-4 : 4순위 취업이민 종교 종사자 (성직자) 2019년 12월 01

(6개월 보름 진전)

2020년 1 월 1

(3개월 진전)

특정 종교 종사자 (비성직자) 2019년 12월 01

(6개월 보름 진전)

2020년 1 월 1

(3개월 진전)

EB-5 5순위 취업이민 직접투자 ($105만) 오픈

 

오픈
간접투자 ($80만) 오픈

 

오픈

 

미국에서 거주 중인 분들이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의 공식 발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시기\” 페이지에서 국무부의 문호 발표를 통해 해당 달에 어떠한 차트를 기준으로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3월에는 가족 초청이민의 경우에는 지난 달과 동일하게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차트를 기준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과 2월과는 달리 취업 이민은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s)\” 차트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통해 I-485 신분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난 달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내 신분조정신청서 (I-485)를 본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우선일자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전인지 혹은 승인가능일 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이민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