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8월 26일,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J. Campbell Barkes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Keeping Families Together\” 프로그램에 대해 일시적인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과 결혼한 밀입국자인 서류미비자들에게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8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 주를 포함한 16개의 공화당 주들은 이 프로그램이 불법 이민을 조장한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법원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즉 14일간 행정부가 프로그램의 승인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국은 법원의 행정적 중단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Keeping Families Together\” 프로그램의 일부인 ‘체류허가(Parole in Place)’ 신청서의 승인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새로운 신청서는 계속해서 접수할 것이며, 지문채취와 같은 생체 정보 수집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긴급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중단 명령은 동부시각 기준 2024년 8월 26일 오후 6시 46분 전에 승인된 신청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민자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이민 변호사들과 이민자 권익 보호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미국 내 가족들이 불필요하게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랫동안 이 나라에서 일하고 세금을 납부해 온 사람들에게 법적 신분을 보다 신속하게 부여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명령은 법적 절차를 위해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일 뿐이지만,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셨던 많은 분들께는 큰 실망을 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관련 뉴스에 계속해서 귀기울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고객들의 다양한 이민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항상 최신의 이민법 규정과 정책을 신속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민법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email protected]으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