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린 연주자의 O-1 청원서 승인
저희 로펌을 통해서 O-1 예술인 비자를 받은 고객은 클래식 음악을 하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고객은 다수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해왔고 지역 사회와 음악 행사에서 독주회를 한 경험이 있으며, 동시에 강사로도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수석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닌 저희 고객이 오케스트라내에서 어떻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사로서의 경력이 어떻게 특출난 예술가로서 인정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추가 설명 및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기존 판례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오케스트라에서 수석바이올리니스트만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강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여 수상한 경력 등을 강조하여 까다로운 추가서류요청(RFE)을 극복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