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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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소식을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기쁜 마음으로 알립니다!!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 EB-3이민 비자청원을 진행하셨던 종교 단체의 사무직 직원의 케이스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평소 신실하고 적극적인 종교 생활을 하시다가 해당 단체에서 봉사하시고자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 EB-3 취업 이민 청원을 진행하셨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팀은 고용주와 고객님 모두와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소통하여 청원을 무사히 신청하였고, 일반 프로세싱으로 진행하였지만 최근 이민국의 프로세스 타임이 약 1년에서 1년 반이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약6개월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승인받았습니다. 고객님의 승인을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미국 생활도 승승장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B-3는 취업 이민 비자의 세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비자이며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최소 2년간의 교육이나 트레이닝, 경험을 가지신 숙련공 (Skilled Workers)이나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이 필요한 직업군의 근로자 (Professional)와 이외의 비숙련공 (Unskilled Workers)을 위한 이민 비자입니다. EB-3 취업 이민 비자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그 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 비자 절차는 경험이 많고 승인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변호사들은 EB-3 뿐 아니라 다른 전문직을 위한 비자 케이스와 이민 케이스에 대해 여타의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경험과 승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경험들로 부터 최신의 비자나 이민 경향을 빠르게 접하고 있고, 이민국의 최신 트렌드 역시 빠르게 읽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민 비자 및 영주권 취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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