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터의 H-1B 비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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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가의 취업영주권 승인 취업3순위 비숙련공 카테고리로 취업영주권을 진행했던 조각가 고객분의 영주권이 승인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 본 고객은 O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해오고 계시던 중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에 저희 송동호종합로펌 이민팀은 노동청의 노동인증서 승인을 받은 직후 I-140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했고, 본 케이스는 추가서류요청 (RFE)이나 인터뷰조차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쥬얼리 디자이너의 O-1 청원서 승인 유명 쥬얼리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활동해온 고객분의 O-1 청원서가 승인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분들에게 아마도 가장 적합한 비자가 O-1B비자일 것입니다. O-1B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분야의 다른 예술가들과 비교했을 때 구별될 수 있는 자신만의 탁월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본 고객이 과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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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객은 약사로서H-1B 신청을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 케이스를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 의료인, 약사, 건축사, 소셜 워커 등과 같이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직군은 전통적으로H-1B가 요구하는 전문직종으로 손쉽게 인정받아왔고 따라서H-1B 승인률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최근 이민국 경향을 보면 라이센스가 필요한 직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문직종으로 판단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케이스 역시 추가서류요청(RFE)이 발급되었고, 해당 포지션이 전문직종임에 해당됨을
기업가의 NIW 청원서 승인 저희 고객은 다년간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들의 주요 요직을 거친 코스메틱스 전문 기업인으로서 NIW 영주권 (취업2순위 고학력자 국익면제 독립이민) 신청을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선임하셨습니다. 해외 기업인/사업가에게 갖는 NIW의 장점이라면, 일반 취업영주권 수속 과정 중 필수요건인 노동인증 과정이 불필요하기에 영주권 수속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불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NIW 승인을 받기
본 고객은 영화배우로서 다년간 활동해오며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 지역에서도 상당한 명성과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미국으로의 진출을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에 취업 이민 1순위 영주권 케이스를 의뢰하셨습니다. EB-1A 승인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보유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취업이민 카테고리와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필요하지 않지만 미국 입국 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며 미국에 상당한 기여를
영화 배우의 EB-1A 예술특기자 이민 청원서 승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