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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JS

SIJS(청소년 특별이민제도)란?

SIJS: 청소년 특별이민제도 오늘날 미국의 복잡한 이민법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젊은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길이 존재합니다. SIJS(청소년 특별이민제도)는 이러한 한 가지 경로로, 고통과 학대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SIJS의 자격 기준, 신청 절차 및 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IJS가 무엇인가요? 청소년 특별이민청원제도(SIJS)는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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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연방 법원의 판결과 DACA (2023. 9.)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팀입니다. 지난 9월 13일, 텍사스 주에 위치한 연방 법원에서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DACA: ) 프로그램이 연방 헌방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이고 바이든 정부에 의해 개정된 DACA 프로그램이 이전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항소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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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OPT 취업비자 이민

실직된 그래픽 디자이너의 성공적인 H-1B 트랜스퍼

실직된 그래픽 디자이너의 성공적인 H-1B 트랜스퍼     H-1B 전문변호사, 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최근 회사 경영난으로 실직된 그래픽 디자이너분께서 H-1B 고용주 변경을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2017년 1월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기존 H-1B 고용 종료 이후 최대 60일까지 주어지는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H-1B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2년 사이 H-1B가 어려워짐에 따라 스폰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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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 이민 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영주권에 지장이 없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영주권에 지장이 없을까요? COVID-19 사태로 인해 일반 자영업자분들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 오피스나 중견기업들마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뉴욕, 뉴저지, 켈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필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의 임시 운영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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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 이민 변호사

종교인의 EB-4 청원서 승인

종교인의 EB-4 청원 승인! 성직자의 EB-4 청원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취업영주권 4순위(EB-4) 카테고리는 특수 이민자를 위한 것으로, 미국 종교 단체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은 성직자 또는 전도사, 선교사, 지휘자, 반주자, 교리선생님, 교무담당자 등 비성직자들도 이런 특수 이민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고객님의 경우 이미 안수를 받은 목회자로서 과거 저희 송로펌 이민팀을 통해 R-1 비자를 취득하신 상태였으며, 종교인으로써 영주권 취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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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변호사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 못 하나요?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 못 하나요? 올해 2월 24일부터 이민국은 영주권 또는 비자 신분 연장/변경 신청시 과거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경우 기각 사유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Public Charge Rule”에 근거한 것인데, 자급자족 (self-sufficiency)의 원칙 하에 공적 부조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미국내 가족의 재정 서포트만으로 미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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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3, E21, NIW, Premium Processing, 급행수속,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비자청원, 신분변경, 영주권, 이민청원, 청원, 취업이민, 비자

이제 NIW도 급행 수속이 가능하다 !

NIW도 급행 수속 가능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팀입니다. 이민국(USCIS)에서 급행 수속 (Premium Processing )에 대해 새롭게 변경된 정책을 지난 1월 12일에 발표하였고, 1월 30일 오늘부터 실행합니다. 이번 발표로 변경된 사항은 E13(EB-1C) 다국적 경영진 및 관리자 카테고리와E21 NIW(EB-2 NIW)에 대해 급행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카테고리는 기존에 급행 수속 신청이 되지 않는 카테고리였으나 작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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