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기업가의 NIW 청원서 승인

기업가의 NIW 청원서 승인 저희 고객은 다년간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들의 주요 요직을 거친 코스메틱스 전문 기업인으로서 NIW 영주권 (취업2순위 고학력자 국익면제 독립이민) 신청을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선임하셨습니다. 해외 기업인/사업가에게 갖는 NIW의 장점이라면, 일반 취업영주권 수속 과정 중 필수요건인 노동인증 과정이 불필요하기에 영주권 수속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불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NIW 승인을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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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배우의 EB-1A 예술특기자 이민 청원서 승인

본 고객은 영화배우로서 다년간 활동해오며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 지역에서도 상당한 명성과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미국으로의 진출을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에 취업 이민 1순위 영주권 케이스를 의뢰하셨습니다. EB-1A 승인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보유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취업이민 카테고리와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필요하지 않지만 미국 입국 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며 미국에 상당한 기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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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배우자초청 영주권 승인

결혼영주권전문변호사 본 고객은 여행비자로 입국한 후 오버스테이하여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최근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은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한 적이 있더라도 자동 면제되어 영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6개월여만에 임시 영주권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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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고객의 Self-Filing 조건부 해지 신청을 통한 영구 영주권 취득

이혼 후 영주권 취득 본 고객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해 더는 혼인 생활이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한 이후 고객의 임시 영주권 기간이 만료하게 되어 급히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할 경우 조건부 해지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자포자기하고 계셨던 고객에게 저희는 이혼 도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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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전문가의 H-1B 승인

E-2 비자 트랜스퍼 승인 본 기업고객은 최근 새롭게 편성한 부서 내의 관리직 직원의 E-2 비자 트랜스퍼를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수임했습니다. 관리직 직원의 E-2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실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필요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중 최근 들어 이민국에서 반드시 고려하는 사항은 해당 포지션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부하직원이 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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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리직 직원 포지션의 E-2 비자 트랜스퍼 승인

E-2 비자 트랜스퍼 승인 본 기업고객은 최근 새롭게 편성한 부서 내의 관리직 직원의 E-2 비자 트랜스퍼를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수임했습니다. 관리직 직원의 E-2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실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필요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중 최근 들어 이민국에서 반드시 고려하는 사항은 해당 포지션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부하직원이 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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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이너의 H-1B 트랜스퍼 승인

건축디자이너의 H-1B 트랜스퍼 승인 2018년도에 저희 로펌을 통해서 H-1B를 처음 받으신 건축디자이너인 고객께서는 뉴욕에 위치한 대형 건축회사로 이직을 하시면서 H-1B Transfer를 하기 위해 저희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들어 이민국에서는 보통 건축디자이너 포지션의 경우 최소 학사학위가 필요로 한 전문직종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늘었고, 이에 따라 추가자료요청서 (RFE) 발급률이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이미 잘 숙지하고 있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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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E-2 매니져의 E-2 트랜스퍼 승인

새로운 E-2 매니져의 E-2 트랜스퍼 승인 본 기업고객은 급히 새로 채용하기로 결정한 매니저급 직원의 E-2 비자 트랜스퍼를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선임했습니다. 비지니스상의 필요에 따라 반드시 4월 1일 이전에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 했던 만큼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이민팀은 급행으로 케이스를 준비했고, 수임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관련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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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의 취업이민비자 거절 후 이민국의 I-140 청원서 재승인

  외국인 직원의 미국 회사 채용을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케이스를 진행했고 2017년도에 이미 I-140 취업청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외국인 직원은 미국영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마쳤으나 담당 영사는 해당 케이스에 대한 추가리뷰 및 조사를 실시했고, 수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케이스는 영주권을 신청한 고용인의 적법한 고용의사 (bona fide job offer)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자를 기각시켰습니다. 이후 케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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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훈련생의 B-2 방문비자 동시 신청을 통한 F-1 학생비자로의 성공적인 신분변경

이 고객은 J-1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F-1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2018년 5월경 저희 로펌을 찾으셨습니다. F-1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심사 도중에 기존 신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민국은 신분변경을 승인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후반부터 이민국의 F-1 신분변경건 기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국이 내놓은 이유는, I-20상의 학업 시작일 30일전까지 신청인의 비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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