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Pharmacist의 신분 변경 및 영주권 승인을 축하합니다

  승인 소식을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기쁜 마음으로 알립니다!!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 EB-2 취업 이민 청원 및 I-485 신분 변경 청원을 진행하셨던 약사의 케이스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지난 해에 EB-2 취업 이민 청원의 승인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함께 신청했던 I-485 신분 변경 (조정) 청원 역시 승인되는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이제 영주권 카드만 받으면 원하시던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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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시스템 분석가의 영주권 승인

지리정보시스템 분석가의 영주권 승인 National Interest Waiver(NIW) 카테고리로 신청한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가의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었습니다. NIW 카테고리는 고급 학위 전문가 또는 과학, 예술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개인들에게 해당하는 범주로서, 기본 EB2 비자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구인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미 국익에 부합함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급 학위를 소지한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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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자의 I-751 조건부 해지 6개월만에 승인

조건부 영주권자의 조건부 해지 청원서가 6개월만에 승인되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임시영주권 신분을 취득한 분들께서는 2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조건부 해지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만 영구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건부 영주권자는 단순히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며, 혼인 기간 중에도 진실된 관계를 유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 송동호종합로펌 이민팀은 본 고객과 배우자분의 혼인부터 조건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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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고객의 Self-Filing 조건부 해지 신청을 통한 영구 영주권 취득

이혼 후 영주권 취득 본 고객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해 더는 혼인 생활이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한 이후 고객의 임시 영주권 기간이 만료하게 되어 급히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할 경우 조건부 해지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자포자기하고 계셨던 고객에게 저희는 이혼 도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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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의 취업이민비자 거절 후 이민국의 I-140 청원서 재승인

  외국인 직원의 미국 회사 채용을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케이스를 진행했고 2017년도에 이미 I-140 취업청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외국인 직원은 미국영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마쳤으나 담당 영사는 해당 케이스에 대한 추가리뷰 및 조사를 실시했고, 수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케이스는 영주권을 신청한 고용인의 적법한 고용의사 (bona fide job offer)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자를 기각시켰습니다. 이후 케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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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훈련생의 B-2 방문비자 동시 신청을 통한 F-1 학생비자로의 성공적인 신분변경

이 고객은 J-1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F-1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2018년 5월경 저희 로펌을 찾으셨습니다. F-1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심사 도중에 기존 신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민국은 신분변경을 승인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후반부터 이민국의 F-1 신분변경건 기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국이 내놓은 이유는, I-20상의 학업 시작일 30일전까지 신청인의 비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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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회사 파트타임 회계사의 성공적인 H-1B 트랜스퍼

IT회사 파트타임 회계사의 성공적인 H-1B 트랜스퍼 이 고객은 H-1B 고용주 변경 신청을 위해 저희 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회계법인과 관련없는 IT 중소회사였기 때문에 저희 이민팀은 고객 포지션의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해당 포지션의 업무 난이도가 회계 분야의 전공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이유를 설득력있게 입증하여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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