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건축디자이너의 H-1B 트랜스퍼 승인

건축디자이너의 H-1B 트랜스퍼 승인 2018년도에 저희 로펌을 통해서 H-1B를 처음 받으신 건축디자이너인 고객께서는 뉴욕에 위치한 대형 건축회사로 이직을 하시면서 H-1B Transfer를 하기 위해 저희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들어 이민국에서는 보통 건축디자이너 포지션의 경우 최소 학사학위가 필요로 한 전문직종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늘었고, 이에 따라 추가자료요청서 (RFE) 발급률이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이미 잘 숙지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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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E-2 매니져의 E-2 트랜스퍼 승인

새로운 E-2 매니져의 E-2 트랜스퍼 승인 본 기업고객은 급히 새로 채용하기로 결정한 매니저급 직원의 E-2 비자 트랜스퍼를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선임했습니다. 비지니스상의 필요에 따라 반드시 4월 1일 이전에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 했던 만큼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이민팀은 급행으로 케이스를 준비했고, 수임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관련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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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훈련생의 B-2 방문비자 동시 신청을 통한 F-1 학생비자로의 성공적인 신분변경

이 고객은 J-1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F-1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2018년 5월경 저희 로펌을 찾으셨습니다. F-1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심사 도중에 기존 신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민국은 신분변경을 승인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후반부터 이민국의 F-1 신분변경건 기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국이 내놓은 이유는, I-20상의 학업 시작일 30일전까지 신청인의 비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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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회사 파트타임 회계사의 성공적인 H-1B 트랜스퍼

IT회사 파트타임 회계사의 성공적인 H-1B 트랜스퍼 이 고객은 H-1B 고용주 변경 신청을 위해 저희 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회계법인과 관련없는 IT 중소회사였기 때문에 저희 이민팀은 고객 포지션의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해당 포지션의 업무 난이도가 회계 분야의 전공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이유를 설득력있게 입증하여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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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린 연주자의 O-1 청원서 승인

바이올린 연주자의 O-1 청원서 승인 저희 로펌을 통해서 O-1 예술인 비자를 받은 고객은 클래식 음악을 하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고객은 다수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해왔고 지역 사회와 음악 행사에서 독주회를 한 경험이 있으며, 동시에 강사로도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수석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닌 저희 고객이 오케스트라내에서 어떻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사로서의 경력이 어떻게 특출난 예술가로서 인정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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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직된 그래픽 디자이너의 성공적인 H-1B 트랜스퍼

최근 실직된 그래픽 디자이너의 성공적인 H-1B 트랜스퍼 H-1B 전문변호사, 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최근 회사 경영난으로 실직된 그래픽 디자이너분께서 H-1B 고용주 변경을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2017년 1월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기존 H-1B 고용 종료 이후 최대 60일까지 주어지는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H-1B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2년 사이 H-1B가 어려워짐에 따라 스폰서하려는 고용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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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디자이너의 O-1 청원서 승인

그래픽 디자이너의 O-1 청원서 승인 O-1 비자 신분 변경을 원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신 고객은 최근 학위를 취득하고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기존에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단체들 또한 전문 그래픽 디자인과는 무관한 회사들이었기에 케이스 진행이 쉬워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경험많은 변호사 및 전문 스텝들은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파악한 후 강점을 찾아내어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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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유모 (nanny)의 취업청원서 승인

입주 유모 (nanny)의 취업청원서 승인 많은 맞벌이 미국 부모들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경험많고 믿을만한 유모를 고용하고자 하지만,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모들이 외국 출신자들이기에 신분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법상 집안에 상주하는 유모 (childcare workers)를 위해 회사가 아닌 개인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취업 3순위 숙련공 또는 비숙련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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