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2022 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디자인 전공자

EB-1 EB-2 Petition다양한 비주얼 디자인으로 소통하는 직업인 디자이너는 그래픽 디자인업계, 광고업계, 게임업계, 언론사 및 영화계, 패션업계, 제조업계 등을 비롯한 미국내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에서 꾸준한 인력 수요가 있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디자이너 관련 보직은 H-1B 비자의 혜택을 많이 보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H-1B는 학사 이상의 외국인이 미국에 취업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고려하는 취업비자입니다. H-1B를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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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컴퓨터 공학/IT 관련 전공자

컴퓨터 공학/IT 관련 전공자 컴퓨터 및 IT 관련 업계는 학사 이상의 외국인 고학력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그만큼 매년 승인되는 H-1B 케이스 중 7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최근 노동청 통계에 의하면 컴퓨터/IT 관련 직종은 2022년도에도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컴퓨터 관련 전공자분들께서는 미국내 관련 업계 취업과 H-1B 스폰서쉽을 확보하기에도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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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공학 전공자

2022 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공학 전공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 (Tesla) 외에는 전기차 브랜드를 찾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바야흐로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에 발맞춰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투어 전기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전 새로 런칭한 리비안 (Rivian)은 계약해놓고도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세계 자동차 시장은 그야말로 전기차 각축장이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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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회계학 전공자 (Accounting)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많은 유학생분들이 종종 여쭤보는 질문 중의 하나가 이제 막 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회계사 자격증 없이 대형 회계법인이 아닌 소규모 회계사무소 또는 일반 회사를 통해서도 H-1B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답은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최근 노동청 통계에 의하면, 회계사 (accountant) 또는 회계감사관 (auditor) 직업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7% 정도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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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체류기간이 도래하기 전 H-1B 비자 연장하기

EB-1 EB-2 PetitionQ) 제 H-1B비자 체류기간 6년이 곧 만료됩니다.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미국 이민법상 H1-B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6년입니다. H-1B 소지자로서 최대 허용기간인 6년을 모두 사용했다면, 해외에서 1년간 체류한 이후에 다시 H-1B 추첨을 거친 후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1B 비자소지자가 6년 기간 만료일의 365일 이전에 노동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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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예술가/체육인 동반 보조 O-2 비자를 고려해보세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예술가/체육인 동반 보조 O-2 비자를 고려해보세요 유럽 등지에서 주요 패션/주얼리 브랜드의 대표 모델로 활약해온 고객께서 얼마 전 O-1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이 모델 고객은 본인의 전담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함께 작업할 수 있기를 처음부터 희망했고, 이 둘은 얼마 후 미국 공항에 도착하여 비자를 제시하고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소위 “예술가 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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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추첨에서 탈락했다고 미국 채용은 끝? 취업 영주권을 고려해보세요!

H-1B 추첨에서 탈락했다고 미국 채용은 끝? 취업 영주권을 고려해보세요!   이민국은 올해 H-1B 사전등록된 케이스도 연간 할당된 비자 쿼타를 넘겼으며, 예고했던대로 3월 마지막 주에 컴퓨터 추첨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추첨을 통과한 외국인 직원 신청자들에 한해서만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게 되었고, 추첨에서 탈락한 직원들 중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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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영주권 진행 중인데 Petitioner인 가족 사망, 이런 경우에 제 영주권 수속은?

가족 초청 영주권 진행 중인데 Petitioner인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영주권 수속은 어떻게 되나요 Q. 가족 초청 영주권 진행 중인데 Petitioner인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영주권 수속은 어떻게 되나요? A. 2009년도에 개정된 이민법 규정에 따라 I-130 가족 이민 청원서가 이민국 심사 중인 도중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청원인이 사망한 경우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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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 못 하나요?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 못 하나요? 올해 2월 24일부터 이민국은 영주권 또는 비자 신분 연장/변경 신청시 과거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경우 기각 사유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Public Charge Rule”에 근거한 것인데, 자급자족 (self-sufficiency)의 원칙 하에 공적 부조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미국내 가족의 재정 서포트만으로 미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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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를 신청할 때 Filing fee는 누가 내야 하나요?

H-1B 비자는 미국 고용주 회사가 외국인 전문직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마련된 취업비자입니다. 이민국에 H-1B 서류 접수 시 반드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접수비에는 기본 청원서 I-129 비용인 $460 외에도 사기행위 방지 비용 $500과 ACWIA $750 (총직원 수 25명 이하) 또는 $1,500 (총직원 수 26명 이상)가 있습니다. 동반 가족이 있어 H-4 비자까지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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