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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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의 판결과 DACA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팀입니다. 지난 9월 13일, 텍사스 주에 위치한 연방 법원에서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이 연방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이고 바이든 정부에 의해 개정된 DACA 프로그램이 이전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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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Special Student Relief

Hello, this is the Immigration Team at Song Law Firm.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팀입니다. 이민국(USCIS)에서 긴급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Severe Economic Hardship) 을 겪고 있는 F-1 비이민 학생에게 교외(Off-Campus)에서도 취업할 수 있는 특수 학생 구제 (Special Student Relief)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이민국은 이 취업 허가는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 종료일까지이며, 학업이 종료될 경우 이 구제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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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n biting pencil while sitting on chair in front of computer during daytime

USCIS, F-1 특수 학생 구제 (Special Student Relief) 정책 발표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팀입니다.   이민국(USCIS)에서 긴급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Severe Economic Hardship) 을 겪고 있는 F-1 비이민 학생에게 교외(Off-Campus)에서도 취업할 수 있는 특수 학생 구제 (Special Student Relief)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이민국은 이 취업 허가는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 종료일까지이며, 학업이 종료될 경우 이 구제 정책으로 받은 고용 허가로 취업을 연장할 수는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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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나요?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나요? Q.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나요? A. 과거에는 2 회 이상 음주운전 기록이 있더라도 5년 이상의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영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권 신청시에도 최근 5년간 상습적 음주운전 기록이 없는 한 시민권 취득에 큰 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이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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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 이민 변호사

영주권자가 너무 자주 한국을 다녀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 없나요?

Q. 영주권자가 너무 자주 한국을 다녀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 없나요? A. 이민법 규정상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 출국 후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미국에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행히도 이는 반박가능한 추청 (rebuttable presumption) 원칙에 따라 영주권자 본인이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있다던지, 직업 또는 자산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국심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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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회계연도(FY) H-1B사전 등록 일정 발표

2024 회계연도(FY) H-1B사전 등록 일정 발표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1월 27일에 이민국 USCIS에서 2024 회계연도(FY) H-1B 사전등록에 관한 안내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H-1B 사전 등록은 동부 시간으로 오는 3월1일 정오부터 17일 정오까지 가능합니다. 이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USCIS에 온라인 계정을 열어야 하고, 이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USCIS 온라인 계정은USCIS 웹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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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 이민 변호사

F-1 비자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에 대해 샅샅이 알려드립니다. 2

F-1 비자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에 대해 샅샅이 알려드립니다. 2 스스로 회사를 창업할 수 있다구요?  OPT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F-1 학생비자 신분의 연장선으로서 허가된 1년 기간 중 누적기간으로 90일 이상 미취업 상태일 경우에는 OPT가 자동 종료되고, 따라서 F-1 신분의 유지도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OPT 기간동안 본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주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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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 이민 변호사

F-1 비자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에 대해 샅샅이 알려드립니다. 1

F-1 비자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에 대해 샅샅이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팀입니다. OPT란 무엇이며, 언제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으로 인정되는 근무 형태에는 무엇이 있나요?   미국 유학생분들이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신 후 미국내 취업을 위해 OPT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학위 취득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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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 이민 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영주권에 지장이 없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영주권에 지장이 없을까요? COVID-19 사태로 인해 일반 자영업자분들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 오피스나 중견기업들마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뉴욕, 뉴저지, 켈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필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의 임시 운영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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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변호사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 못 하나요?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 못 하나요? 올해 2월 24일부터 이민국은 영주권 또는 비자 신분 연장/변경 신청시 과거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경우 기각 사유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Public Charge Rule”에 근거한 것인데, 자급자족 (self-sufficiency)의 원칙 하에 공적 부조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미국내 가족의 재정 서포트만으로 미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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